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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은 내용이 복잡하여 누군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알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몰라서 신고, 납부를 놓치게 되면 가산금, 가산세 폭탄을 물 수도 있습니다.
2023년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유독 심한 해입니다. 종부세 개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세율 모두 달라졌습니다. 하나하나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니 내용 숙지하셔서 가산세 폭탄 피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0. 2023년 주요 개편 정리
< 첨부파일 :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 보도자료 >
- 보유주택 2채까지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 납부
- 종부세 비과세 기본공제 금액 6억 -> 9억
- 최고 중과세율 6.0% -> 5.0%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한 줄 요약>
일정 금액을 넘어선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세금
<법적 용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1주택자일 경우 11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3. 과세대상 직접 확인하는 방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1분이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1. 조회/발급 탭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를 클릭합니다]
[ 2. 조회내역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4. 쉽게 직접 계산하기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금은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 1. 왼쪽 탭의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
[ 2. 부동산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공시가격만 넣어도 괜찮습니다) ]
[ 3. 종부세 총 납부액이 바로 나옵니다 ]
단, 혹여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체크는 하시길 바랍니다.
5. 연령별 공제 비율
계산기를 보면 연령공제가 있습니다. 종부세는 연령별로 공제 비율을 다르게 줍니다.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20%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 30%
만 70세 이상 ~ : 40%
6. 종합부동산세 세율
다만, 법규 개편으로 인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세율 변경>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다주택자 범위에서 제외하여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고,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재 6.0%에서 5.0%로 하향
여타 부동산 세금과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도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가산세와 가산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