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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 공매 #부동산 경매 공매 차이

 

 

역세권 아파트?

든든한 노후?

우리 모두 안다.

월급만으로는 택도 없다는 것을.

전국에 재테크 광풍이 분다.

광풍의 종착지는 바로,

부동산.

 

 

 

 

그중 단연 1위는 아파트.

한국인에게 아파트는 주거가 아니라 투자처다.

그래서 레드오션이 된 지 오래.

주요 아파트는 가격인 천정부지로 올랐고,

저렴한 아파트는 오를 기미조차 없다.

그래서 눈을 돌린다.

다른 투자처는 없나?

 

 

무궁무진한 부동산 경 공매의 세계

 

 

부동산 경매.

경매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주택

아파트

상가

공장

사무실

.

.

.

뭐든 가능하다.

 

 

 

심지어 싸다.

매매보다 어렵기에

진입장벽이 있고,

매도자의 의지가 없기에

시세보다 싸게 나온다.

그 말은

수익률이 높다는 것.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경매의 세계

 

 

하지만,

달콤한 꿀 옆엔 벌이 있는 법.

잘못 만졌다간 쏘인다.

권리관계 파악을 실수했다간

그대로 부동산 물건 날아가버린다.

몇 억 손실은 우스운 세계다.

한 순간의 판단이 인생을 나락으로 보낸다.

 

 

심지어 경쟁도 높아졌다.

예전만큼 싸지 않다.

예전보다 치열하다.

좋은 물건에는 경쟁이 붙는다.

끝끝내 얻은 자도 피가 범벅이다.

윈윈은 없고

루즈루즈만 있다.

 

 

 

 

그래서 공매가 나온다.

공매.

권리관계?

깔끔하다.

경쟁?

경매보단 낫다.

(물론 전보단 훨씬 높아졌지만 여전히 괜찮다)

경매만 보지 말자.

공매가 있다.

 


 

[ 부동산 경매 공매 차이 ]

 

- 10초 만에 이해하는 경공매 차이 -

 

내가 빚쟁이고,

'은행'한테 돈을 빌렸다.

빚 못 갚으면 은행이 내 집 가져간다.

은행이 시장에 판다.

민간에서 나온 물건,

그게 경매다.

 

만약 내가 '국가'에 세금을 안 냈다.

국가가 내 집 가져가서 판다.

국가에서 나온 물건,

그게 공매다.

 

 

경매 : '민간'이 부동산 팔아버림

공매 : '국가'가 부동산 팔아버림

 

 

 

 

민간과 국가,

'주체'의 차이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차이를 알면 이해가 쉽다.

 

[법률]

경매는 민사집행법

공매는 국세징수법

 

[원인]

경매 : 채무

공매 : 세급체납

 

[진행주체]

경매 : 법원

공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그 외의 차이점은,

경매는 현장입찰이지만,

공매는 인터넷 입찰인 것.

 

입찰 시 보증금이,

경매는 최저매각가의 10%

공매는 본인 입찰가액의 10%

 

 

 

그렇다면 공매가 왜,

경매보다 권리관계가 깨끗할까?

 

경매는 명도책임이 낙찰자에게 있지만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주기 때문이다.

 

[명도책임]

경매 : 낙찰자

공매 : 한국자산관리공사

 

단, 압류물건은 제외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책임지고 권리분석을 한다.

권리분석 실수로 전재산 날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꼭 기억하자.

압류물건은 제외한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다면,

경공매로 고수익을 올린 사례는 많이 접했을 것이다.

뉴스가 아니더라도 주위에서도 왕왕 생긴다.

모두가 뛰어드는 블루오션,

아파트 광풍에 뛰어들기보단

경매에,

그보단 공매로 들어가

꿈을 이루기 바란다.

 

[공매사이트 온비드]

https://www.onbid.co.kr/op/dsa/main/main.do

 

온비드

 

www.onbid.co.kr

 


+덧

[ 공매로 돈 버는 진짜 방법 ]

 

모든 돈 버는 방법은

남들이 꺼리는 데서 시작한다.

아까 공매는 권리관계가 깔끔하다했다.

압류물건이 아닌 경우에,

모두가 압류 부동산을 꺼린다.

이때 뛰어드는 사람이

진짜 돈을 번다.

 

압류물건인 경우엔 어떻게 될까

낙찰자가 모든 권리분석을 해야 한다.

능력을 조금만 키운다면,

남들이 버린 부동산에서

원석을 찾을 수 있다.

 

 

남들이 바위를 볼 때, 고수는 그 속의 보석을 본다

 

더 구체적으로 보자.

권리가 복잡한 부동산의 경우,

전 소유자의 부동산이 점유 상태일 수 있다.

유치권 등을 행사해서 배 째라 나올 수 있다.

 

경매는 이때 '인도명령신청제도'가 있다.

법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내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반면 공매는 '인도명령신청제도'가 없다.

명도소송을 따로 하고,

판결문까지 나야 가능하다.

 

 

 

 

하지만 어디 소송이 쉬운 일인가

지지부진하게 끌리는 일이 다반사고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

스트레스가 커진다.

 

하지만 여기에 돈이 있다.

남들이 꺼리는 압류물건,

그중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물건,

부동산 고수들이 귀띔하는,

수익률이 높은 지점이다.

 

 

 

조금만 더 붙이자면

아파트 공매와 같이

조금은 쉬운 부동산에,

점유자가 명확 한 곳에,

하는 것이 방법이다.

 

(상가는 숨은 세입자 파악이 필요하고

땅은 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복잡하다)

 

 

물론 어렵다.

하지만 그들은 말한다.

어렵지만 생각보단 쉽다고,

조금만 공부해보고

방법을 찾아본다면

길은 열릴 것이다.

 

 

- 진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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