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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공공분양 50만호 특별공급 총정리 

떨어진다.

떨어진다.

또 떨어진다.

에라이 그냥 포기한다.

대한민국 청약은 대체 누가 붙는 것인가.

수도권에서 아파트 좀 살아보려면 청약이 필수이다.

근데 당최 붙질 않는다.

 

우리나란 점수를 좋아한다.

수능도.

학점도

점수로 줄 세우기다.

심지어 집을 사는 것마저 점수로 줄을 세웠다.

청약점수.

여기에 사람들이 울고 웃는다.

서울 평균 60점.

경기 평균 50점.

아파트에 입성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다.

무주택 기간 짧고 부양가족 없는 청년들은?

될 리가 없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

청년들이 오히려 유리한 방법 말이다.

바로 공공분양 청년 특별공급이다.

공공분양 청약 특별공급 정부 발표

공공'주택'.

집값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 청년 · 신혼부부에게

정부가 싸게싸게 집을 공급해준다.

그중에서 임대가 아닌 분양을 하는 게

공공'분양'

이번 윤석열 정부 때,

주택 50만호를 공급한다.

그중 34만 호는 청년 대상이다.

어떻게 해야 여기에 당첨될 수 있을까?

공공분양에 대해 알아보자.

 


 

나눔형 공공분양 공급대상 및 비중

 

공공분양 자격조건

1. 미혼 청년

2. 신혼부부

3. 생애최초자

4. 일반

 

공공분양 세부조건 

1. 미혼 청년 : 39세 이하

2.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3. 생애최초자 : 혼인or자녀있음+소득세5년 이상 납부

4. 일반 :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

 

공공분양 당첨 비율

1. 미혼 청년 : 15%

2. 신혼 부부 : 40%

3. 생애최초자 : 25%

4. 일반 : 20%

 

여기서 1,2,3번을 가리켜 특별공급이라 한다.

(4번은 일반공급이라 한다.)

 

만약 신혼부부라면 청약 확률이 높다.

미혼 청년이어도 충분히 높다.

일반 청약에 비해 할당량을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첨률을 더 높이는 방법이 있다.

근로기간 5년 이상인 청년에게

청년 몫의 30%만큼 우선 배정한다.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신혼 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각각 잔여 70%는 

본인 소득, 근로기간, 자녀 수, 무주택 기간을

두루 고려하여 배점제로 정한다.


 

꼭 기억해야 할 점!

청년 유형 중에서,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 이상이면,

즉, 부모 순자산이 9.7억원이 넘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그럼 언제부터 적용될까.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12월 중순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다.

고로, 내년 초쯤에 적용이 완료될 예정이다.

미리 알아봐서 바로 신청하자.

청약의 주인공,

다음은 당신이다.

 

 

청약 사이트

- LH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국토교통부 고시(22.11.28.) 원문링크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7517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제도 마련에 따른 변화(사례) 》?(사례1 : 청년 특별공급) 중견기업 입사 6년차인 미혼 청년 안ㅇㅇ씨(33세)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총액이 많지 않아 번

www.molit.go.kr

①「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11.28일 ~ 12.12일

②「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11.28일 ~ 12.19일

③「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고시)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11.29일 ~ 12.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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